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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1.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250만 원을,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5. 4. 06:1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소재 메가박스 뒷길에서부터 같은 동 파스쿠찌 앞길까지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소유의 위 승합차에 대하여 자동차보험료, 기름값, 자동차세 등을 지불해 주는 조건으로 운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