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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0348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26,938,18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광주 동구 E(도로명 주소 : 광주 동구 F) 소재 G빌딩 4층 중 일부(면적 198.96㎡)를 그 소유자인 피고 C로부터 임차한 다음 2017. 3.경부터 그 곳에서 ‘H 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2. 9. 위 H 당구장과 바로 인접한 G빌딩 4층 I호(이하 ‘이 사건 임차물’이라 한다. 이 사건 임차물 내부는 사무실 및 3개의 창고로 나뉘어져 있다)를 그 소유자인 피고 C로부터 임차한 다음 2017. 3. 1.부터 그 곳에서 ‘J’라는 상호로 식품향료 유통업을 운영하였다.

다. 2017. 7. 27. 04:23경 이 사건 임차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인접한 D 운영의 H 당구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등이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3. 22. D과 사이에 위 H 당구장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아래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K보험 증권번호 L 보험계약자 D 피보험자 D 보험목적물 광주 동구 E 소재 M빌딩 ‘G빌딩’이라는 명칭과 혼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4층 H 당구장(198.96㎡) 보험기간 2017. 3. 22. ~ 2022. 3. 22.(5년간) 건물(4층 일부 : 198.96㎡) 293,000,000원 보험가입금액 시설(간판포함) 10,000,000원 집기비품 20,000,000원 합계 323,000,000원 화재손해담보, 화재벌금담보특약 외 보험조건

마.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H 당구장에 발행한 손해와 관련하여 D과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7. 9. 20.에 당구장 시설 및 집기비품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26,938,180원을, 2017. 12. 14.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19,585,966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 내지 17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