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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1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자로,

1. 피고인은 2017. 10. 7.경 의정부시 B 소재 피고인의 ‘C’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할인행사 중인데 갤럭시노트8의 가격이 1,090,000원인데 1,090,000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신청서에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으로 기재하여 신청을 하면 30%(327,000원)를 할인하여 763,0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단말기 대금을 완납 처리하고 손님(피해자)에게 할부금으로 빠져나간 돈(한 달에 41,420원)과 함께 위 할인 금액 약 327,000원을 돌려준다”라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피고인은 2017. 10. 7.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1대 값 1,09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E)으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7. 10. 21. 자로 갤럭시노트8(F) 단말기를 지급받고 개통이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달 후 단말기 대금을 완납 처리하지 않아 할부금이 계속 피해자에게 청구되게 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값 1,090,000원을 받더라고 한 달 후 단말기 대금을 완납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1,0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1. 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말하고 그 날 (2017. 10. 10) 갤럭시노트8 단말기 1대 값 1,09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E)으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7. 10. 21. 자로 갤럭시노트8(G) 단말기를 지급받고 개통이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달 후 단말기 대금을 완납 처리하지 않아 할부금이 계속 피해자에게 청구되게 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값 1,090,000원을 받더라고 한 달 후 단말기 대금을 완납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