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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5가합111202

정산이익금 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20,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4. 21.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확 인 서 논산 D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추진비 중 일부(설계용역비, 지구단위용역비 및 지주작업비)를 원고 대표 E이 선지불하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사업승인 후 이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동 공사완료 후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정산 후 정산이익금의 1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가.

피고는 2013. 1.경부터 논산시 C 일대에서 D공동주택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2013. 3.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사업추진비 중 일부를 대신 지출하는 대가로 사업완료 후 원고에게 이익금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직원인 F을 통해 2013. 3. 8. 원고의 대표이사인 E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한토신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확 인 서 논산 D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위탁예정자 : 피고) 사업계획승인 및 토지신탁 등기 후 E께서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설계용역비(8,700만 원) 및 지구단위계획용역비 3,900만 원 및

4. 1. 지급예정인 3,900만 원)를 한국토지신탁이 설계용역비 및 지구단위계획용역비 지급시 E 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조치하겠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1차 2차 3차 지주작업비 금액 3,400만 원 1억 3,600만 원 시기 금주 인허가 후 및 신탁등기 시 설계용역비 금액 8,700만 원 잔액 시기 금주 신탁등기 후(신탁사 지급) 지구단위용역비 금액 3,900만 원 3,900만 원 잔액 시기 금주 2013. 4. 1. 신탁등기 후(신탁사 지급

다. 원고는 그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