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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2 2013구합54083

상이연금 수급자 비해당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소령으로 2011. 12. 30.부터 B사단 화생방지원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3. 23. 13:15경 원고의 집무실에서 ‘교뇌의 자발성 뇌내출혈로 인한 사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2. 7.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상이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1. 22. 원고에 대하여 상이연금 수급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3. 22. 원고의 질병이 복무 중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행한 업무와 원고의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간 통상적인 업무 외에 과중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 또한 과중한 수준이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그와 같은 과중한 업무 및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고, 원고에게 고혈압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 및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고가 가진 고혈압 증세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발병 전 원고의 근무양태 원고가 2011. 12. 30.부터 담당한 B사단 화생방지원대장의 통상적인 업무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