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0 2017고단20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4. 22. 23:00 경 안산시 B 건물, C 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D, E,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7. 4. 25. 18:30. 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서울 구로구 F 건물, 지층에 있는 G이 운영하는 마 작 도박장에서, 마 작패 13 개씩을 나누어 가진 후 숫자나 같은 무늬가 있으면 이를 내놓고, 가진 마 작패를 먼저 맞추면 이기고, 승자에게 5,000원 내지 1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일명 마 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필로폰 판매,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 도 박)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 중 마약 부분은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