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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정120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서 ‘E’ 상호로 도시락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2011.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제품 홍보를 위해 사진작가 H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제작을 의뢰하여 촬영한 사진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도시락 제품 사진 13장을 피고인의 블로그(I)에 광고 목적으로 무단으로 게재하고, 위 H가 촬영한 사진들 및 피해자가 캐논 카메라와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도시락 제품 사진 95장을 피고인의 회사 홈페이지(J)에 광고 목적으로 무단으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행사용 도시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