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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08 2017도49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 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사실 오인, 심리 미진으로 인하여 죄형 균형의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양형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