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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84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자로서 분양권의 전매, 중개에 대하여는 권한이 없었고, 본건 분양대행 수수료가 2,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본건 수수료 5,000만 원은 현저히 많은 금액이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즉시 양도인 F에게 교부한 다음 F으로부터 수수료를 건네받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 직접 소비하였으며, F은 수수료의 존재를 모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계약금이 지불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과다한 수수료를 노리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7. 1.경부터 김포시 C아파트를 시공한 (주)D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 대표인바, 피고인은 2009. 2.경 E으로부터 2009. 1. 9.경 위 C 아파트 101동 1101호를 분양받은 F의 분양권을 매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위 분양권의 경우 F이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사인 (주)D에서 계약금 5,000만원을 대신 부담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실제로 계약금 5,000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어 위 계약금을 뺀 나머지 분양대금으로 분양권을 매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가 그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G에게 위 분양권에 대하여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G은 2009. 2. 16.경 위 C견본주택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H에게 "F은 2009. 1. 21.경 C 아파트 101-1101호 55평형을 7억 7,500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