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위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상당 구청장으로부터 2018. 2. 15. 경부터 2018. 2. 19. 경까지 5일 간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8. 2. 17. 경부터 2018. 2. 18. 경까지 2 일간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빙사진
1. 관련 증빙 CD
1. 음악산업 등록( 신고) 대장
1. 수사보고( 영업정지명령 원인 행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3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은 2018. 2. 17. ~ 2018. 2. 18.까지 C 노래 연습장( 이하 ‘ 이 사건 노래 연습장’ 이라 한다 )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2018. 2. 17. 경 CCTV에 찍힌 손님은 피고인이 가게에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위 노래 연습장에 나와 있는 사이에 같은 날 18:30 경 손님들이 왔으나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 중 한 명이 외상대금을 카드로 변제하는 장면이 촬영된 것이고, 2018. 2. 18. 경 CCTV에 찍힌 손님은, 그 다음날에도 역시 누수 문제로 피고인이 가게에 나갔다가 같은 날 19:40 경 손님들이 오기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들 중 한 명이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면이 촬영된 것에 불과 하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청 공무원인 D은 이 법정에서 ’2018.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