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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하순 어느 날 04: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건물 303호 E의 집에서 술에 취해 누나인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차고, 주방에 있는 부엌칼을 들고 나와 손으로 높이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인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차고, 주방에 있는 부엌칼을 들고 나와 손으로 높이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3.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D건물 303호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이 씹할 년, 미친 년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새끼손가락 근위절 손상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4. 5. 11:00경 위 D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E이 외출을 하여 출입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베란다 유리 1장을 발로 차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7. 14:57경위 D건물 303호에서 술에 취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D건물 앞길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베란다 유리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외래차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