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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58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부터 2013. 9. 16.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에서 C농장이라는 상호로 양돈 200두를 키우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6.경 위 C농장 내에서 전 주인인 D으로부터 위탁받아 키우면서 돈사 내부수리 중 작업 부주의로 저장조에 저장중인 가축분뇨가 FRP통으로 이송되던 이동식호스가 분리되어 약 15 내지 20분 동안 약 2t의 분뇨가 배출되게 하여 인근 공공수역인 일동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 수사의뢰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8호, 제11조 제2항, 제1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