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88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1,23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1,23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