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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노6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6. 9. 20:46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인 H아파트 I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아파트 벽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작은방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협 통장 1개, 현금 45,000원(오천원권 9매), 시가 1,2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5돈) 1개,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금목걸이 각 1개, 시가 250,000원 상당 진주목걸이 1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아이더블유씨 시계 2개 등 합계 10,545,0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E아파트에서 H아파트 사이의 CCTV에 촬영된 인물의 행적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범행전력에 드러난 범행방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