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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81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2. 2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4. 20. 피고 B에게 주거 용도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6. 4. 21.부터 2017. 4. 21.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차임 지급시기 매월 21.(선불)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2018. 2. 26. 피고 B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2018. 2. 2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하여 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 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초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7. 4. 21.에 갱신되었고 그 갱신된 임대차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2년인데, 이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2. 2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