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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9: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장동 명장 정수장 삼거리 교차로를 반송동 방면에서 안락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지성학원 방면에서 반송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71 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측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5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수사기록 10, 37 쪽)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사진( 수사기록 12, 13, 14 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운행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각각 요치 2 주, 요치 3 주의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