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3 2015노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시 제2죄: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원심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중에 재차 판시 제1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사소한 동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