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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3707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학물질 등 수출입 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2018. 7. 20.부터 대표이사로 취임)이고,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사무소를 두고 무역업, 화학제품 제조, 도매 및 판매업, 화공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영천시 G에 사무소를 두고 화학원료 정제 및 증류업,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원료 및 관련제품 수출입업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소에서,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이란으로 수출하는 화학제품인 중량 14,840kg 상당의 SILICAGEL이 사실은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임에도 H로부터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거래은행에 수출신용장의 첨부서류로 위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이란의 I은행으로 위 원산지증명서가 포함된 수출신용장 관련 서류들을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SILICAGEL 14,840kg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란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수출액 합계 미화 2,984,476달러(한화 약 35억 원), 총중량 합계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