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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0205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04,789원 및 그 중 178,476,112원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19. 5...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90,004,789원[= 178,476,112원(대위변제금) 11,528,677원(채권보전비용)]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78,476,11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9. 5. 28.까지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