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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5고정1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초반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103동 301호에 있는 어린이 영어학원인 D 어학원을 인수하여 2014. 초반 경 위 어학원의 명칭을 E 어학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14. 8. 경 위 학원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명칭을 F 어학원으로 변경한 다음 위 학원을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위 어학원의 적자운영이 계속되었고, 2014. 10. 경에는 G에 대한 7,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어학원의 매도까지 검토하게 되었으며, 2014. 11. 경에는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G으로부터 위 어학원의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및 위 어학원의 운영비 계좌를 압류 당하였고, 2014. 12. 경에는 위 어학원의 강사 등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위 어학원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 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1년 치 학원비를 일시 불로 받더라도 위 기간 동안 정상적인 학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H에게 학원비 할인 등을 조건으로 1년 치 학원비의 선납을 권유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좌로 1년 치 학원비 9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3. 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학원이 폐업 직전의 상황에 처하여 교재비를 받더라도 교재의 공급 및 정상적인 학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위 학원의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교재의 구입을 권유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