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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29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만 75세의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종의 범행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무겁지 않은 벌금 형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11세의 어린 피해자가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던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2009. 12. 1. 취득한 공인 중개사 자격증으로 공인 중개사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