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5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14: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모텔 입구 앞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던 중 벌금 수배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관들이 체포하려 하자 “야! 개새끼야! 씨발! 내가 뭘 잘못했노! 난 경찰서에 못간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강하게 저항하다가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 위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