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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29 2017노149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치료 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쌍 방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증 제 1, 2호 각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검사의 치료 감호청구 기각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방법과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왼쪽 무릎에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경제적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가 있고, 이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치료 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건 직전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반면 정신병적인 소질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평소 칼, 송곳 등에 집착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