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이의 대리점계약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축산분뇨 액비저장탱크(이하 ‘축산탱크’라 한다) 판매 및 설치를 내용으로 한 일종의 도급계약이고 단순한 위탁판매계약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농민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정산하여 줄 의무만 부담할 뿐 그 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위 대리점계약이 위탁판매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하여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었으므로, 여전히 피고인을 위 판매대금의 보관자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축산탱크 시공실적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초과 지급하였는바,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이 2008년 이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한 판매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6. 6. 1.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축산탱크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사기록 제9쪽). [지역대리점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회사가 생산 공급하는 축산분뇨자원화용 액비저장탱크 등을 피고인이 수요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