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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6고단11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07』 피고인 A은 2015. 12. 30. 20:20경 파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8세)의 승용차에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을 끌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깨진 소주병의 유리 파편이 피해자 G(25세)의 손가락에 맞게 하여 손가락 피부가 찢어지는 등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345』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4. 19:05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파주도립병원 앞 도로에서 파주시 금릉 56번국도 해병전우회 참전비 앞 도로까지 H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파주시 I 소재 J주유소 앞에서 음주 단속 중인 파주경찰서 소속 경위 K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고, 경찰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적하며 계속적으로 정지 지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시를 무시하고 차선을 반복적으로 옮겨 가며 차량을 약 3km 구간에서 운행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교통경찰관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4. 24. 19:14경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파주시 금릉 56번국도 해병전우회 참전비 앞 도로에서 경찰에 의하여 검거된 후 파주경찰서 소속...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