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5-06-27
직권면직 처분 취소 요구(직권면직→기각)
사 건 :2005-250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교도소 교위 김 모
피소청인:○○교도소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5. 4. 22. 질병휴직기간 1년이 만료되는 교정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직권면직)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의 직무감당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첫째, 수용자 계호업무 수행 여부와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우상완골 근위부 절단」의 장애를 갖고 있어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사전방지 조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며, 특히 수용자의 난동진압, 거실문 개·폐, 무기 및 계구사용 등 일상적인 계호업무 수행에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둘째, 교정업무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업무 분야에 있어서도 신체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업무를 정상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의 기본이 되는 필기·전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사무분야에도 부적합한 바, 수용자 계호업무를 주로 하는 교정직공무원의 특수성, 2005. 4. 19. 소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내용, 실무 및 사무능력 테스트 결과, 징계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소청인을 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직권면직”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장애로 인하여 일상적인 계호업무 수행은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분야에 있어서는 남은 한 손으로 소청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필기를 잘 할 수 있고, 워드프로세서 2급 자격증도 있어 전산업무도 잘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테스트만으로 업무의 정상처리가 어렵다거나 필기나 전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사무분야에도 부적합하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고, 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란 직무수행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분상 불이익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소청인의 경우 계호업무는 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무업무 분야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청인은 2개월 정도 입원 치료 후 바로 직무에 복귀할려고 하였으나 피소청인이 1년간 휴직을 권하고 당시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불안정감, 우울감 등이 있어 휴직용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증상만으로는 직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현재는 증상이 호전되어 직무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이고, 휴직기간 만료전인 2005. 4. 19. 위 증상이 호전되어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며, 만일 정신건강에 의심이 가면 피소청인이 지정하는 병원에 정신감정을 의뢰하든지 하면 될 터인데도 단순히 초기진단서의 기재내용만을 가지고 현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소청인은 십수 년 동안 교정직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1999. 5. 19. 특별승진할 정도로 업무에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중 한 팔을 잃었다고 하여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고, 동료 직원 홍 모의 근무태만이 발단이 되어 여러 차례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여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던 중 2004. 1. 29. 퇴근후 동인이 소청인을 불러내 칼을 휘두른 것으로 인해 소청인이 오른 팔을 절단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소청인의 잘못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국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확대 시책과 헌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68조에 의한 공무원 신분보장제도 취지에 반하고, 자녀 2명이 중학생이고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딱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 장애로 인해 계호업무 등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무분야에서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에도 피소청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의 질병휴직기간 1년이 만료될 즈음 임용권자가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별도로 소청인 동의하에 면담을 실시하고 다양하게 실기테스트를 실시한 점에서 볼 때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복직 요건인 직무수행능력 판단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계호업무 수행은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분야는 종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자살 등 구금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조치는 다른 모든 근무에 우선(교도관직무규칙 제6조)하므로 교정직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는 계호업무임이 분명하고, 소청인은 계구와 보안장비 및 무기를 휴대·사용하고 신체를 이용하여 탈주자 체포 등 유형력을 행사하며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작업장 등을 검사하고 시설을 순찰하거나 경계근무에 임하는 등 수용자 관리를 위하여 교정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으나 현재의 소청인의 신체 조건은 계호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이 본연의 계호업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면 비록 사무분야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정직공무원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필기능력과 워딩능력 테스트 결과를 보더라도 정상인의 절반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점에서 볼 때 사무분야 역시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소청인이 사무분야 업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보직관리기준 및 ○○교도소보직관리기준에 의하면 2년 내지 5년 주기로 보직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고, 보안과 근무는 6개월 단위로 보직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사무분야 근무를 선호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게만 계속적으로 보직상의 특혜를 주기 어려운 점과 사무분야에 종사하더라도 계호업무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즉각적으로 완력이나 장구를 사용하여 위기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볼 때 사무분야 업무 역시 계호업무와 전적으로 무관한 분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소청인이 복직 신청시에 첨부한 진단서 상의 “직장생활은 가능할 것”이라고 기술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육체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정직 업무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교도소 근무의 적합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진단서 내용은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정부의 장애인 고용확대 시책과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한 처분이며, 기타 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장애인 고용의무의 적용이 제외되는 직종을 대폭 축소하기 위하여 2004. 6. 5.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일반직공무원중 공안직공무원만 유일하게 계속하여 고용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피소청인이 이 사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 절차를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면직처분한 점에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복직 의사가 확실하고 개인적으로는 사정이 딱한 측면이 충분히 이해되나 교정직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군인·경찰공무원 등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신체구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오른 팔을 잃어 본연의 계호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면 이를 주된 이유로 하여 소청인을 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