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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09. 선고 2016다222798 판결

채택 가능한 견해에 따라 부과처분하고, 압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나-2062508(2016.04.21)

제목

채택 가능한 견해에 따라 부과처분하고, 압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 없음

요지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을 산정한 것은 과세 당시 채택 가능하였던 견해 중 하나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 이미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정명으로 어긋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다222798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04. 21. 선고 2015나2062508 판결

판결선고

2016. 09. 0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