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358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9. 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9. 2. 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