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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358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9. 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