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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2 2018고단8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6.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4:50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D(35세), E(41세)의 뺨을 때리는 등 화를 내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집어 들어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6.5cm)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등 뒤에 감추면서 “다 죽을래. 내일부터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촬영한 사진 붙임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