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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9 2017고단114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81번 및 같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버지에게 재산이 많이 있는데, 70억 원 상당을 편법을 써서 상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 및 세금 비용이 필요하다.

재산이 상속되면 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을 재산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러 이를 갚기 위하여 계속해서 돌려 막기 식으로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117회에 걸쳐 436,92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31. 경 전 북 군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요양원에 입원했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비용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러니 돈 좀 있는 대로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는 살아 있었고, 당시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러 이를 갚기 위하여 계속해서 돌려 막기 식으로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