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경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8.경부터 2016. 12.경까지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에서 화재진압대원 또는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2. 10.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구급현장에서 환자를 들것에 �혀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은 후 2016. 3. 2. B정형외과에서 ‘제5요추-천추간 수핵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제5요추-천추간 수핵탈출증에 한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공무상요양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승인 결정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 결정(이하 불승인 결정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사위원회는 2017. 4.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경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소방훈련을 받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요추 제3-4번과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다음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추간판제거술을 받으면서 추간판 높이가 감소하여 요추 불안정성이 심화되었고, 여기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가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상,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기초사실 (1)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