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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5 2017구단217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경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8.경부터 2016. 12.경까지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에서 화재진압대원 또는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2. 10.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구급현장에서 환자를 들것에 �혀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은 후 2016. 3. 2. B정형외과에서 ‘제5요추-천추간 수핵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제5요추-천추간 수핵탈출증에 한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공무상요양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승인 결정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 결정(이하 불승인 결정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사위원회는 2017. 4.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경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소방훈련을 받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요추 제3-4번과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다음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추간판제거술을 받으면서 추간판 높이가 감소하여 요추 불안정성이 심화되었고, 여기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가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상,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기초사실 (1)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