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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4539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350,000원, 선정자 E에게 13,000,000원, 선정자 F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