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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나51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의 여동생이고, C는 원고의 형, D은 원고의 동생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 25. 20,000,000원, 2011. 6. 23. 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충남 E 임야 15,77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보험 계약이 2011. 8. 25. 원고의 처인 F, 피고, C 3인의 명의로 체결되었다.

피고는 2012. 10. 16. C를 상대로 C가 2011년경 이 사건 임야에 신축할 공장건물의 건축 자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02982호로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8. 28.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C가 항소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 2013나1200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나머지 형제들인 C, D은 2011. 4.경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공장설립을 위한 부동산개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동업자금으로 부동산개발비용 6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부동산개발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본인의 진술에 불과할 뿐 아니라 갑 제4호증의 기재에도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일부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동업자금인 부동산개발비용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횡령하는 불법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