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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4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2005. 7. 1.부터 열처리 제조업체인 C(상시 근로자 25명)를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장휴일야간수당 차액금 46,169,578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062,096원을 합한 49,231,674원을, 2012. 7. 9.부터 2016. 11.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연장휴일야간수당 차액금 56,912,964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923,840원을 합한 61,836,804원을, 2014. 2. 4.부터 2016. 4.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연장휴일야간수당 차액금 19,914,502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135,760원을 합한 22,050,262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죄는 각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 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 중 F는 2018. 11. 9.에, D, E은 2019. 1. 24.에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전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