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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50145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90,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제조, 의류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의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1 기재와 같이 의류 10종의 제작공급을 의뢰받았다.

피고는 의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D는 피고의 관계 회사로서 베트남 현지 법인이다.

나. 원고는 C에 의류를 납품하기 위하여 2017. 5. 30. 피고 및 D와 사이에, 원고가 원자재를 공급하면 피고와 D가 이를 가공하여 별지2 표의 ‘인천항 도착일’란 각 기재 일자까지 10종의 의류를 생산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 및 남품자: 피고 / D(이하 ‘갑’이라 한다) 납품받는 자: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제1조(제품 생산공장) 갑은 을이 의뢰한 제품의 생산을 갑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장 또는 을이 인정하는 공장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은 을의 승인 없이 생산공장을 변경할 수 없다.

제2조(대금 결제)

1. 완제품 선적 시 L/C 결제를 기준한다.

2. 완제품 단가는 box 비용 포함 가격으로 한다.

제4조(제품의 납기) 별첨 계약서에 명시한 납기일을 확정 납기일로 한다.

제5조(제품 검사 및 품질)

1. 제품 검사는 갑의 책임 하에 검사 진행을 한다.

3. 완제품의 품질은 기 발행된 통합 생산 사양서와 양자간 합의된 동일 사양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손해배상)

1. 모든 클레임 발생 금액 기준은 PCS당 C의 클레임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17. 5.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의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D의 공장으로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원고가 제작을 의뢰한 의류 중 E, F 2종의 의류를 납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