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2.10.29 2012고단583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및 피고인들의 지위] 광주광역시는, 2012. 1. 1.부터 하수처리장 방류 수질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부영양화 원인물질 중 ‘인(P)'의 허용치를 2ppm에서 0.3ppm으로 낮추어 처리하는 시설(이하 ’총인처리시설‘이라고만 한다)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2010. 12. 14.경 제1, 2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총 사업비 982억 원 상당)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에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M 주식회사)가 각 주축이 된 4개의 공동수급체가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위 4개의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기본설계도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1. 3. 24.경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이라고 한다) 중 15명이 총인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고 한다)으로 선정되었으며, 2011. 4. 21.경 실시된 평가 결과 I이 주축이 된 공동수급체가 1위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2010. 5. 1.경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되어 2011. 3. 24.경 위 소위원회의 하수 및 환경 분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 직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4. 초순경 광주 서구 N 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주식회사 토목사업본부 상무 O의 지시를 받은 B로부터 ‘총인처리시설 설계평가시 I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O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20,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