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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합10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8. 5. 4.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전선업체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종업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와 거래 관계로 알게 되어 2009. 2. 25. D 직원 E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6. 30. 같은 직원 F 명의의 계좌로 3억 7,000만 원을, 2010. 12. 27. D 명의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1. 9. 1.경 자기 명의의 계좌에서 81,684,000원을 인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에게 이율 월 2.5%로 정하여 6억 2,300만 원(= 5억 2,000만 원 1억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로 모아진다.

나. 판단 1) 5억 2,000만 원 부분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9,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5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송금한 계좌명의인인 E, F은 D의 직원이다.

나) 2010. 5.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F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매월(같은 해 10월을 제외) 1,0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위 1,000만 원은 4억 원에 대한 이자와 같고, 원고가 D 명의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1. 2.경부터 같은 해 7월까지 F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매월 1,325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위 1,325만 원은 5억 3,000만 원(= 4억 원 1억 2,000만 원 미납이자 1,000만 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 피고는 2012. 2.경 주식회사 스톤건설이 발행한 액면금 5억 3,000만 원(어음번호 G)의 약속어음 1매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만 위 약속어음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