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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1 2016재고합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7호), 니퍼 1개( 증 제 8호), 와이어 스트리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년 경부터 절도 등으로 모두 7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7.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12. 9. 포항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8. 12:0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우유 배달함에 들어 있던 출입문 열쇠를 꺼내

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치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14:00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12:00 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어린이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및 현금 6천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 12:00 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출입문 문고리 나사를 풀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6. 18:00 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 담배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