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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2755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800,000원과 2019. 12.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