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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27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판결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19. 20:12경 종전 주거지인 서귀포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결된 판매책과 휴대전화 D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12정을 245,000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한 다음 판매책이 알려준 E은행 계좌[F, 예금주 ㈜G]로 245,000원을 이체하고, 2018. 3. 24. 16:00경 위 주거지에서 H 택배(송장번호 I)를 통해 조피클론 12정을 배송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J 압수품에 대한 국과수 마약 감정관의 진술) 사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L 소속 감정인 M 작성의 마약감정서 사본의 기재

1.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J 수면제 배송장부 정리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개인별 수용 현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