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창원시 성산구 L 임야 759㎡ 및 M 임야 491㎡를 경매에...
1. 기초사실 및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할을 꾀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위 토지를 각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보인다.
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