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224181
손해배상(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