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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6 2013노1039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D 사이에 다수의 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갈등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D의 펜션으로 통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으로부터 차량이동 요구를 받고도 5시간 동안이나 카렌스 차량을 이동하지 않은 점, D이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증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6. 10:40경 춘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펜션 앞 도로에서 위 펜션 입구에 F 카니발 승합차와 G 카렌스 승합차를 세워 놓음으로써 D의 펜션으로 통하는 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 일반에 제공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카니발 승합차와 카렌스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는 폭이 약 5m 정도이고 당시 카니발 승합차는 도로 왼쪽으로, 카렌스 승합차는 도로 오른쪽으로 가깝게 주차되어 있었는데, D으로부터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항의를 받고 E펜션 직원인 H이 카렌스 승합차(카니발 승합차의 오기로 보인다)는 이동시켰으나 카니발 승합차(카렌스 승합차의 오기로 보인다)는 직원 I이 열쇠를 소재한 채 6km 정도 떨어진 사우나에 가 있어 이동시키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직원들이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