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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76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1994. 4.경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5. 7. 8. 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8. 18. 19:4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막내딸의 생일을 축하해 준다면서 방문하였으나 술에 만취한 상태로 큰딸의 방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큰딸이 거부하자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같은 장소에서, 손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화분을 밀치고 행거를 휘두르다가 가족들이 이를 만류하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욕실 문을 주먹으로 3~4회 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와 딸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막내딸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큰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거부하자 선풍기를 부수고 장인이 피고인을 나무라자 욕실문을 훼손한 것이다.

피고인은 전처 및 딸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위 장소를 방문하였지만 실제로는 술에 취하여 위 장소로 간 것으로서 전혀 진정성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탓을 하면서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더구나 피고인은 재물손괴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