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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고성이 오간 것은 맞지만 영업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에 대한 판단 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및 H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피해자 및 H의 진술에 녹취록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피고인들은 고성이 오가기는 하였지만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학생들의 공부방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약 30분간 고성을 지르는 것 자체로 피해자의 공부방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며, 특히 피해자 및 H의 진술에 녹취록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당심 법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2항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러한 행위는 업무방해가 아니라고만 다투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부방 운영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