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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304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대전 서구 B 외 7필지, 대전 유성구 C에서 비닐하우스 공작물을 설치하여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2007. 3. 2.부터 2012. 3. 30.까지 대전 D지구 택지개발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2개소를 설치하고, 임시 저류지의 낮은 부분에 방류구를 설치하여 우수를 상시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임시 저류지 상부로부터 60cm 낮은 부분에 비상 여수로를 설치하여 우수가 임시 저류지에서 넘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지정한 임시 저류지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새로 설치하는 임시 저류지의 규격과 기능이 당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임시 저류지의 규격과 기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임시 저류지 위치를 변경하면서 당초 저류 용량보다 적은 저류지로 축소하였고, 다른 1곳은 임시 저류지를 설치하지 않고 동서대로의 지하차도를 건설하기 위해 파놓은 굴착부분을 임시 저류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위치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동서대로 지하차도 굴착부분은 임시제방으로 견고하지 않고, 방류구나 비상 여수로를 설치할 수 없어 임시 저류지 기능을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2011. 7. 10. 장마로 지하차도 굴착부분에 저류용량을 초과한 우수가 유입되자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인근 E동 농경지로 우수가 넘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농민이 엄청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피고들은 우기 대비 건설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