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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8304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3.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책상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인감 증명서 1 장과 피해자의 처 G 명의의 인감 증명서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 금정 경찰서 민원실에서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 소인 A은 2015. 7. 경 고소인의 처 G이 피고 소인의 차용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유체 동산 강제집행을 하였으니 피고 소인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경 A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 기일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 G이 위 차용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G의 도장을 위임장에 날인하여 준 것으로서, 피고인이 A으로부터 속아서 백지 위임장 양식에 G의 인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금정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고소장

1.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15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