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26053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합병전 상호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49930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소외 주식회사 D(합병전 상호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499300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