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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29 2017누22695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하여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6조 등의 규정은 재요양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은 아닌바, ① 원고의 경우는 2012. 6. 30. 최초요양 종결이후 지속적으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어, 이러한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휴업급여의 본래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 보호의 원칙에 따라 산재법 제56조 제2항의 최저임금의 적용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③ 산재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단서규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경우는 2014. 2. 26. 상태가 악화된 것이 아닌 줄곧 투병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2014. 2. 26. 재요양을 시작한 것으로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단서규정에 따라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 날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일이 되어야 한다.

판단

산재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산재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