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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30 2018고단358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D(D, 한국명: E)는 2020.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A, 한국명: F)은 서울 광진구 G 소재 외국인 전용 H 카지노에서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자이며, 피고인 B(B, 한국명: I), C(C, 한국명: J) 등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위 A에게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는 직원들로,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 C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5. 27.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에서 K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줄 테니 이 돈으로 게임을 하여 돈을 따면 각 게임마다 이익금의 20%를 이자로 바로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해라”라고 말하며 1,000만 원을 대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5. 3.경부터 2018. 6. 6.경까지 10명에게 합계 6,750만 원 공소장 기재'60,450,000원'은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을 대부하고, 피고인 B, C은 직접 위 K 등 대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부금을 전달하거나, 채권을 추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